팝업레이어 알림


결제방식 등 주의사항 고지


1. 심의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심의신청 > 심의 수수료 결제 페이지에서 

해당 금액을 결제 부탁드립니다.


2. 심의접수 마감일은 수요일이며, 

접수된 신청의 철회는 가능하나

수수료 반환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3. 수정심의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기존 문구와 다른 문구 사용이나 

추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한 내용은

신규 심의 대상이지 수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심의접수 시 자료는 모든 화일은 pdf(25MB)로만

접수가능하며(포토샵, 그림화일 접수안됨), 증빙서류가

없으면, 해당페이지 심의결과는 삭제입니다.

(구비서류는 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급행심의서비스 개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심의 시스템으로는 최소 7일 이상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3일로(영업일 기준) 

단축하는 급행심의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실 운영기준 개정 참조. 시행 2024. 3. 1.>


급행서비스는 심의위원회 개최 하루전(금요일 자정)까지 

심의신청서류 제출과 결제를 완료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다음날인 화요일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수정심 또한 제출후 2일이내(영업일기준)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포장(패키지)와 광고 

별개로 진행되며,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5배입니다.


접수시 메일 제목에 <급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신청자의 편에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5월 심의 접수 및 통보 일정 안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 날



2

접수마감

결과통보


3




4




5

어린이 날



6

대체 휴일 



7




8




9

접수마감

결과통보


10 




11


 


12




13 




14 




15

부처님

오신날



16

접수마감

결과통보


17




18 




19




20 




21




22 

접수마감

결과통보


23




24




25




26




27




28




29

접수마감

결과통보

  

30



 

31



 

 


심의결과통보는 오후4시부터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의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식품 문화를 선도합니다.

자세히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원하시는 항목을
빠르게 찾아보세요.

심의대상 심의절차 구비서류 관련규정 신청서 작성 방법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자료실
상호명: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업자등록번호: 106-82-10724 통신판매업: 2024-서울마포-0253 정보책임자: 김연화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6길 11(합정동 362-9) 우대빌딩 4층,5층 이메일: admin@sobo112food.or.kr
Copyright © sobo112.or.kr. All Right Reserved.

Customer

070-8657-2360
상담시간 AM 10:00 ~ PM 17:00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