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 운영 기준
제6조(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영업일 기준)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시·광고심의신청서에 재심의를 표시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구비서류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신청자가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련 자료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