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신청

자율심의기구 운영 기준

제6조(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영업일 기준)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표시·광고심의신청서에 재심의를
표시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구비서류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신청자가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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