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3.>
④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3. 축산물의 표시ㆍ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 식품등의 회수, 압류ㆍ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이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이나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⑤ 제1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5.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②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식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갖출 것
3.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를 취소하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의 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40퍼센트
2. 시ㆍ군ㆍ구: 60퍼센트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25.>
1.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접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4.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
5.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21조에 따른 공표
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8. 2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부 칙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을 “기준ㆍ규격, 기능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973호, 2020.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첨
별첨링크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제5조(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9.]
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1.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1. 5.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본조신설 2021. 10. 12.]
제9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7., 2021. 8. 24.>
1.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건강기능식품
4.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7.>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2.]
부 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ㆍ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35조의2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을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8)나)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5조ㆍ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ㆍ제6조제3항ㆍ제32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총리령 제1642호, 2020.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카페인의 함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총리령 제1701호, 2021.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식품등에 영양성분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나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의 글자 비율 등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총리령 제1724호,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1738호, 2021. 10. 12.>
이 규칙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별표 7 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표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ㆍ라목4)파),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ㆍ다목4)차) 및 같은 표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5조제2호,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3호나목2) 및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ㆍ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유형ㆍ재질ㆍ품목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⑳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 칙 <총리령 제1832호, 2022.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식품등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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