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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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운영기준 별지 제 1호서식의
표시 · 광고심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구비서류

표시광고 내용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

제품 내용을 설명한 자료( 제조원 또는 수입원, 제조국, 제품명, 품목군, 기능성 내용,
섭취량 및 섭취방법, 제형, 사용된 성분 전체(주원료와 부원료 구분)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신청인이 생각하는 참고자료

신청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메일 포함)

(단, 광고 시안 페이지의 기준은 A4이고,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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