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변경 알림 | 작성일 | 2026-01-22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 ||
본문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 변경 알림>
- 최근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원료 및 개별인정형원료의 체내 흡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제조되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제조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흡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특정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일반 제품과 비교하여 섭취 후 체내에 분포되는 양상, 체내 흡수율 등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최종 제품의 요건인 일일섭취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공유 받았습니다.
- 이에 저희 자율심의기구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기 기준에 따라 체내 흡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제조되는 원료(영양성분 제외)가 함유된 제품에 대한 체내 흡수율 관련 표현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2026.1.20.부터 발행된 심의결과서 전체(본 심의, 수정심의 및 변경통보 적용))
- 최근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원료 및 개별인정형원료의 체내 흡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제조되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제조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흡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특정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일반 제품과 비교하여 섭취 후 체내에 분포되는 양상, 체내 흡수율 등이 달라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최종 제품의 요건인 일일섭취량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공유 받았습니다.
- 이에 저희 자율심의기구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상기 기준에 따라 체내 흡수율 증가를 목적으로 제조되는 원료(영양성분 제외)가 함유된 제품에 대한 체내 흡수율 관련 표현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2026.1.20.부터 발행된 심의결과서 전체(본 심의, 수정심의 및 변경통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