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급행 처리 서비스 실시 작성일 2024-03-01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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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는
현행 심의 시스템으로는 최소 7일 이상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3일로(영업일 기준) 단축하는 급행심의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급행서비스는 심의위원회 개최 하루전(금요일 자정)까지  심의신청서류 제출과 결제를 완료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다음날인 화요일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수정심의 또한 제출후 2일이내(영업일기준)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매 심의마다 포장(패키지)와 광고 각 3건까지 제공되며,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5배입니다.

접수, 결제후 메일 제목에 <급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신청자의 편에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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