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제품의 전문가 연구·개발 증빙 서류 안내 작성일 2024-02-08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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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자 : 연구개발 관련 계약서, 회의록, 논문 각 1부
 2. 국내 제품 배합 등 개발자 : 배합 개발과 관련된 계약서, 회의록, 연구보고서 각 1부
 3. 수입 제품 성분배합개발자 : 외국 업체(제조, 수입, 판매)와 국내 판매업체와의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성분배합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회의록, 연구보고서 각 1부
 4. 회사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1부
 5. 회사 내 임직원 : 6개월 이상 경력의 실제 고용된 임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증명서

  ※ 의사/약사/박사/석사 등의 경력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증, 학위증 등 제출필요 (전문가 경력은 현재 경력 중 한 가지만 표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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