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심의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4-01-24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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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자료는 아래한글, 워드나 pdf등 페이지 구분이 가능한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화일 등으로 하나의 페이지로 보내주실 경우, 심의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심의자료는 A4기준이고, 글자크기 12포인트이상으로 제출해 주셔야 정상으로 심의접수가 됩니다.
  페이지가 3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파일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서(1~30, 31~)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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