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심의 프로세스 관련 용어 설명 작성일 2024-02-08
글쓴이 최고관리자

본문

관련 용어 설명

① 적합 : 신청한 내용 그대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② 수정적합 : 신청한 내용 중 삭제 또는 수정 등 시정사항이 있어 수정통보서를 신청하여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받은 후 광고할 수 있음(수정통보서 별도 신청 필요)
③ 부적합 : 신청한 사항의 과반이상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광고물을 새로 작성하여 심의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여 신규심의 접수해야 함
④ 수정통보 : 심의 결과 ‘수정적합’ 인 경우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
- 문구, 이미지, 디자인, 배치 변경 등의 내용 추가/변경, 페이지 수 증가 또는 신규심의 시 삭제된 사항에 대한 대체문구 접수는 처리 불가
⑤ 변경통보 : 심의받은 적합광고물 또는 수정통보확인(수정통보완료) 원본대조필 광고물에 대해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표시·광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
상호명: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업자등록번호: 106-82-10724 통신판매업: 2024-서울마포-0253 정보책임자: 김연화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6길 11(합정동 362-9) 우대빌딩 4층,5층 이메일: admin@sobo112food.or.kr
Copyright © sobo112.or.kr. All Right Reserved.

Customer

070-8657-2360
상담시간 AM 10:00 ~ PM 17:00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