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제목 증빙 서류 첨부 방법 작성일 2024-02-08
글쓴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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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헌 및 인체적용시험결과 등을 인용할 경우,
  - 작성되는 표시광고안의 내용을 첨부파일의 명칭으로 표시하고, 문서 중 인용 부분을 발췌할 것(영문 자료의 경우 발췌부분을 번역하여 제출 요망)

단, 표시광고안 내용 중 일부가 기심의받은 광고물에 있는 표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심의필 자료를 근거서류로서 사용 가능하며
      기심의받은 광고물에 없는 표현만 상기 기준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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